2년치 지료를 연체했는데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나요? 1.
지상권 소멸, 정말 쉽게 발생할까?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이나 공장을 지을 때, 흔히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지료를 2년치나 연체했는데, 이 경우 지상권이 바로 소멸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지료를 몇 번 밀렸다고 해서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실제 분쟁 사례로 살펴보는 지상권 소멸 문제 (1) 사건 개요 A씨는 20년 전 B씨 소유의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지료는 매년 600만 원으로 한다"고 약정했고, 이 지료 약정은 등기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사업 부진으로 지료를 2년 넘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민법 제287조를 근거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했고, A씨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일부 지료는 지급했고, B씨가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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