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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종료 후 벽지·장판 원상복구, 누가 책임 지나요?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벽지·장판 원상복구, 누가 책임 지나요?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벽지·장판 원상복구, 누가 책임 지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벽지나 장판의 복구 비용을 둘러싼 분쟁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도배 비용을 다 내야 하죠?”, “장판이 조금 긁혔을 뿐인데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고요?”

라는 임차인의 항변도, “깨끗하게 쓰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라는 임대인의 불만도 모두 낯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과 실제 판례를 토대로, 벽지와 장판의 원상복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임대인의 유지 의무 vs.

임차인의 보존 의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 수도, 구조물 등의 기본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와 제618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차 목적물을 사용·보존해야 하며,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