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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압류 이후 점유 이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압류 이후 점유 이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유치권의 요건과 피고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채권자(경매신청인)이고 피고들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자이며, G교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채무자)입니다.

나. 사실관계 G교회는 H교회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H교회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년 가압류, 2017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2017년 9월 경매절차에서 G교회로부터 수급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신고하였고, 피고들은 2016년 7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유치권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