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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맨홀에 빠져 다친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파트 맨홀에 빠져 다친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맨홀사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던 중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발이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발목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공작물 책임의 법적 근거 가. 민법 제758조의 의의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배상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