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아무리 재산을 나눴다 해도 법이 일정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이 되므로 형제자매를 포함한 구성원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생전에 증여된 재산도 사망 당시 시가로 합산되며, 대상 재산의 범위와 계산법은 민법으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다섯 형제의 경우 각 법정상속분은 1/5, 유류분은 1/10에 해당한다.
대구의 실제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아들 E에게 재산을 집중 이전하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사망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자녀 4명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각자 금전 반환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받았다. 유류분 계산에 있어 생전 증여는 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며, 잔여 재산의 규모가 큰 부동산이 중심적 분쟁대상이 되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즉시 폐지되었고,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은 헌법불합치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이 이루어져,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관리에 기여한 자가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2026년 3월 민법 개정은 기여분의 예외를 구체화했고, 2026년 대법원은 이 부분의 적용을 당해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기여한 자녀는 보호받는 범위가 넓어졌고, 단순한 부양만으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던 문제는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되었다.
개정 민법은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그러나 기여 여부의 입증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방문이나 간병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법원도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며, 향후 유류분 분쟁에서 기여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중심의 분쟁 특성상 등기부 및 임대차 관계, 감정평가 등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가 변동도 결정적 영향을 준다. 유류분 청구인은 시효를 엄수하고, 생전 증여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며,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합리적 선택을 준비해야 한다. 반환 의무자의 전략은 기여 사실의 구체적 증명과 상대방의 기여 주장에 대한 반박, 유언공정증서 작성 경위의 확인 등으로 구성된다. 상황별로 부동산 등기 이력 분석과 법적 판단의 차이가 크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