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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에도 부과될까?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두37902 판결 해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에도 부과될까?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두37902 판결 해설

저는 오늘 대법원이 2026년 2월 12일 선고한 판결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원칙을 정리합니다. 본판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허가를 나눠 신청한 A 회사 사건인데, 본공사 부지에 대한 보전부담금과 임시시설 부지에 대한 보전부담금의 산정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핵심은 보전부담금의 과세요건과 면제 대상의 범위를 ‘사업부지’의 해석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A 회사는 임시시설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시장은 별도로 허가된 임시시설 부지는 해당 면제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허가를 나눠 신청한 점만으로 면제를 바라볼 수 없다고 보아 A 회사의 손을 들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본공사의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라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로써 이중부과 방지를 위한 면제 취지가 담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예비적 주장으로 임시시설 부지 중 지목이 철 또는 도인 9필지는 과거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토지로 이미 면제 여부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9필지에 대한 보전부담금 약 10억 원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실무에서 허가 신청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부담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공사 부지와 임시시설 부지가 하나의 행위허가로 묶여 신청될 때 부담금 부담이 줄고, 반대로 임시시설 부지가 본공사 부지 밖에 있다면 별도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형질변경 이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청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보전부담금 산정 시 ‘그 공사의 사업부지’의 의미를 명확히 확정했다는 점에서 실무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며, 예외적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입, 개발 허가, 보전부담금 관련 분쟁에서 허가 설계 단계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