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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상처인데 상해죄 적용된다는데요?] 진단서만으로 성립할까요?

 [경미한 상처인데 상해죄 적용된다는데요?] 진단서만으로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형사전문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최근 상담 중 이런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밀쳤을 뿐인데 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가 병원 다녀와 진단서 냈다고 상해죄라는데, 이게 성립되나요?"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죄 성립 기준은 '상처의 크기'가 아닙니다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처벌한다."

핵심 쟁점 : 생리적 기능의 침해 여부 단순한 피부, 긁힘, 멍, 타박상도 경우에 따라 상해로 판단 진단서 제출 여부가 자동으로 상해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진단서 유무, 치료 기간, 피해자 진술을 종합 판단합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진단서는 피해자 주장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보조자료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부상 정도, 치료기간이 쟁점 단순 찰과상이라도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상해죄로 입건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