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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뜻, 유죄 확정 아닙니다. 재판 안 넘겨지고 끝내는 법 [형사전문]

 송치 뜻, 유죄 확정 아닙니다. 재판 안 넘겨지고 끝내는 법 [형사전문]

귀하의 사건(2025-XXXX)을 OO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경찰서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으셨나요?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 나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자의 뜻을 오해하고 지레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슴드립니다.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당신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불기소/기소유예) '마지막 골든타임' 입니다. 도대체 '송치 뜻'이 정확히 무엇이고, 검사님 처분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송치(送致) 뜻 : 경찰 손을 떠났다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 기록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냈다 (보낼 송, 이를 치)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의 의견'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