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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회사 상대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직장 내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회사 상대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오랜 시간 고민하시게 됩니다.

이런 사연을 가진 분들께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따돌림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민법에서는 반복적인 모욕, 소외, 불합리한 업무 배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고, 이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따돌림, 비난, 모욕 피해자 정신적 피해 발생 및 치료 기록 사용자(회사)의 관리/감독 부실 즉, 정신과 진단서, 일기/메모/카톡 등 기록, 동료의 증언 등으로 충분히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가해 직원'만의 문제로 돌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