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요즘처럼 투자, 중고거래, 보증, 개인 간 금전거래 등으로 분쟁이 잦은 시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요?"
이런 말씀 많이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기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실제 금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목적 =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실제 손해를 회복하는 것" 사기피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즉 기망행위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허위 진술이나 허위 계...
원문 링크 : [사기당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