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면, 감정뿐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지 현실적인 고민이 따릅니다.
특히 상대방이 몰래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감추는 정황이 포착되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막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 의심만으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시점 : 최대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가능 신청 대상 : 남편 명의 부동산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보험 해지 환급금 정기예금 만기 예정액 퇴직금 수령 예정금 등 준비 자료 : 해당 재산의 존재를 보여주는 서류 (등기부, 통장, 보험계약서 등)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려 한 정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