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형사사건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이제 불기소 되는 거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 반드시 불기소? → X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음)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범행의 중대성 피의자의 전과 및 범행 경력 피해 회복 여부 및 방법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은 공익적 차원에서 기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반드시 불기소로 이어지는 사건 형법 또는 특정 법률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순 폭행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