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나왔는데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피해자인데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결국 '돈(합의금)'입니다.
법에는 '전치 1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되기 일쑤입니다. 안녕하세요, 협상의 기술로 의뢰인의 실익을 챙기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합의금, 무턱대고 많이 부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깍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통용되는 암묵적인 '합의금 가이드라인'과,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주고받아야 하는 이유를 공개합니다.
단순 폭행/상해 사건 : "전치 1주당 국룰?" 가장 흔한 폭행 시비나 상해 사건의 경우,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기본 위자료 : 50~100만 원 (상처 없어도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보상) 전치 주수당 금액 : 주당 50~100만원 선 ex)_예를 들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면? 기본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