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났으니 치료비와 월급(휴업급여) 나오겠지. 다행이다.
혹시 이렇게 안도하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산재 보험금에는 결정적으로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 사고 당시의 공포 이 정신적 손해는 산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만 하고 끝내면 왜 정당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지, 민사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산재 보험금은 '최소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산재 처리가 되면 모든 보상이 끝난 줄 압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해 주는 기본급 개념입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헌법제판소도 판시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