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거 아동학대인 거 아시죠?' 훈육 좀 했다고 경찰 부르겠다는 학부모...
저 정말 범죄자 되나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기분 나쁘면 아동학대" 라는 말이 공식처럼 돌고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본인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으면 '아동학대 신고'를 무기로 선생님을 협박하는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손해배상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악성 학부모에게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 2가지와 증거 수집 꿀팁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형사 고소 :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단순히 항의한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선생님의 정당한 수업이나 생활지도 업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단순 폭언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물리적인 폭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