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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고소]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처벌가능?

 [데이트폭력으로 고소]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랑 다툼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쳤던 건 맞는데, 그게 고소까지 갈 일인가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고소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감정이 격해졌던 순간, 혹은 말다툼 중에 벌어진 행동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사건'으로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죠. 하지만 요즘 '데이터폭력'은 사적인 감정싸움이 아닌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라 생각해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귀는 사이였어도, 폭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는데요" "원래 그런 성격인 줄 알고 서로 이해하면서 만났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적인 감정싸움이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진단서나 증거를 제출했다면 →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