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제가 피해자인데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해자 편을 듭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이대로 범인은 발 뻗고 자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느날 날아온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연락 한 통.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 입니다.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따져봐도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 이의가 있으면 절차대로 하라" 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는 불송치 이의신청의 골든타임과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냈지만, 이제는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 (수사 종결권)을 가집니다. 경찰이 보기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끝내버리는데, 이것이 불송치 결정입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