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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공사 늦어져서 손해만 1.7억" 소송 없이 받아낸 사례

 지급명령신청, "공사 늦어져서 손해만 1.7억" 소송 없이 받아낸 사례

건물을 짓는데 시공사가 약속한 날짜보다 5달이나 늦게 완공했습니다. 입주도 밀리고 대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시공사는 '어쨋든 다 지었으니 잔금 달라'고 큰소리칩니다. 이 손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가 하루만 늦어져도 건축주(발주자)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그런데 무려 150일이나 지연되었다면?

그 손해액은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공사 대금 소송"으로 가서 1~2년씩 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다면, 굳이 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일반 민사 소송 대신, 단 2주 만에 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지체상금)을 받아낸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공변의 전략 : 소송 대신 '지급 명령' 상대방이 공사를 늦게 끝낸 사실이 명백하고, 계약서에 지체상금율(1/1000)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 소송 대신, 법원의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