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는데 시공사가 약속한 날짜보다 5달이나 늦게 완공했습니다. 입주도 밀리고 대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시공사는 '어쨋든 다 지었으니 잔금 달라'고 큰소리칩니다. 이 손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가 하루만 늦어져도 건축주(발주자)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그런데 무려 150일이나 지연되었다면?
그 손해액은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공사 대금 소송"으로 가서 1~2년씩 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다면, 굳이 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일반 민사 소송 대신, 단 2주 만에 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지체상금)을 받아낸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공변의 전략 : 소송 대신 '지급 명령' 상대방이 공사를 늦게 끝낸 사실이 명백하고, 계약서에 지체상금율(1/1000)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 소송 대신, 법원의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