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허위 리뷰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허위 리뷰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리뷰 하나가 가게 매출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하지도 않은 내용,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글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허위 리뷰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허위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 또는 "사실을 왜곡한" 리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더 무겁게,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급 실제 리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적으로 왜곡된 표현이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