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건을 oo지방법원에 '구공판' 처분하였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한참 뒤, 검찰청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약식기소는 들어봤는데, 구공판은 뭐지? 그냥 법원에 한 번 나오라는 건가?"
하고 걱정도 되실 테고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구공판 되면 무조건 감옥 간다"는 무서운 말들이 많아 겁을 먹으셨을 텐데요. 도대체 '구공판'이 정확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 뜻 :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법률 용어가 참 어렵죠.
구공판 뜻은 말 그대로 검사가 법원에 "이 사건은 판사님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정신 재판(공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내리는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약식 (약식기소) : "죄가 가벼우니 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내려주세요" 구공판 (정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