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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뜻, "합의하면 전과 기록 삭제"되는 유일한 기회 [형사전문]

 반의사불벌죄 뜻, "합의하면 전과 기록 삭제"되는 유일한 기회 [형사전문]

경찰관이 '반의사불벌죄' 해당하니까, 피해자와 잘 이야기해 보라고 하던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 '무죄요정 공변', 공지인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당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빨간 줄(전과)이 남느냐, 깨끗하게 사라지느냐를 결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뜻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피해자의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벌(罰)할 수 없는 죄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죄를 지은 게 맞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합의하면), 수사기관도 판사님도 여러분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아예 재판도 안 받고, 범죄 기록(전과)자체가 남지 않는 '백지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