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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소지 집행유예 성공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소지 집행유예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14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후 의뢰인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다른 신체 사진 또한 전송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ㆍ배포 등, 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