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SNS상 대출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군대에서 막 전역한 이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부지불식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