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 언쟁이 발생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리 잔을 식탁에 내려쳐 유리잔을 깼으며, 이 유리잔으로 직장동료를 폭행하여 직장동료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진행사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를 비롯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다수 수집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한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