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행인과 시비가 붙어 의뢰인과 친구가 행인을 공동으로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가 약 9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기에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
원문 링크 : 음주 후 친구와 함께 행인 공동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