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도용하여 게시하였고, 게시글을 통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원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등의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게시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
원문 링크 : 사진도용하여 SNS에 허위사실 게시하여 명예훼손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