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 13세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포렌식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 성착취물을 소지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 명의의 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