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만취하여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위행위

 만취하여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위행위

1. 요약 30대 남성 직장인인 의뢰인이 만취하여 지하철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30대 남성 의뢰인이 직장 회식 이후 만취하여 귀갓길에 지하철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야 자신의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을 방문한 당시, 이미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증거를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있었으므로 사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지하철에 탑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 자위행위는 명백히 음란한 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