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대 남성 의뢰인의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사건내용 20대 남성 의뢰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수백여회의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하여 스토킹범죄 행위를 한 사건 진행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원문 링크 : 전여친에게 1,000여 회 연락하여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