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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의원의 무죄에 대하여

 곽상도의원의 무죄에 대하여

1.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처벌받지않는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2.뇌물죄 공무원이 그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때에는 처벌한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아니하여도 아래와 같이 직접받은것과 같이 평가될수있을때에는 그공무원이 뇌물을 받은것으로 본다 가.공무원이 사자나 대리인을 시켜 뇌물을 받을때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시켜 뇌물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나.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있는 채권자에게 뇌물을 주게한때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서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은거와 같은 것이 된다 다.배우자, 미성년의 자녀와 같이 공무원이 부양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줄때 권양숙과 노정연이 금품을 받은것은 곧 노무현이 뇌물을 받은것이 된다는것이다 노정연은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독립된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고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었으므...

# 곽상도 # 뇌물죄 # 부정한청탁 # 제3자뇌물죄 # 직무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