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artendeckers, 출처 Unsplash 홍길동은 이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2000.7.10 갑과 보증금 1억(월차임 없음) 임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무렵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2009.2.14 임대인 갑이 사망하였고 그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의하여 상속인 을 병을 각 2분의 1 지분권자로한 대위 상속등기를 마치고 임의 경매를 실행하여 2011.1.13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홍길동은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홍길동이 무자력자인 을을 제외하고 병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청구하자 병은 임차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 절차에서 소멸하였고 잔존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가분채무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자신에게 전액을 청구할수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이 임차보증금을 병에게만 전액 청구한것은 타당한가요? timothy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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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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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사망
원문 링크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