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임대인 을의 동의하에 임차인 병과 이사건 점포에관하여 보증금 5천만원 월 임료170만원, 임차기간을 2년으로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1번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이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 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도 체결할 의향이 없다합니다 그러면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없나요? 권리금은 어찌되나요?
1.전대차계약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을 바탕으로 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재임대하는것을 말합니다 게약당사자는 임차인(전대인)과 제3자(전차인)로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기존임대차계약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생기게됩니다 이새로운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전대차로 대항할수없고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2.3자 관계 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는 전대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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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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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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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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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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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원문 링크 :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