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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020그42

 대법원 판례 2020그42

이번 대법원판결에 불만입니다 다수의견을 개진한 대법관들의 논리가 상속법체계에 맞지않고 논리가 조잡스러워 소수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가을 은행나무길 쟁점이 된것은 1.우리 민법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을 구별하지않고 있다(다수의견) 따라서 민법 1000조,1043조, 1000조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상속인이 수인인때 역시 동일한 의미로서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상속인이 수인때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때에는 그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상속인에게 돌아간다(1043조)_에서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눈내린 겨울길 2.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은 제도의 근거와 존재 이유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