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1.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에관한 서류작성과 등기신청을 대리합니다 부동산에관한 법률행위로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민법186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사는 가령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수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권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거래관계에서 부단히 발생변경 소멸하고 등기부에 공시된 권리관계라하드라도 앞선 순위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서 본래 함께 소멸할 후순위 권리가 살아날수도 있으며 주택임차인, 유치권같은 등기부에 공시되지않는 권리도있어 거래를 시작할때에 권리분석을 한것으로 그치지않고 의뢰인이 최종적.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할때까지 변화하는 권리관계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합니다 2,법무사는 공탁사건 신청을 대리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수없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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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무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