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21.1.15 을에게 갑소유 X토지를 매매대금 3억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천만원은 2021.3.15 지급받기로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을은 잔금 지급전 X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던중 X토지에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저있음을 확인하고 갑에게 위 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줄것을 요구하였다 갑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을은 잔금을 모두 지급한후 2021.7.1 갑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X토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사건 소에서 을은 갑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2022.1.12 증인으로 출석한 갑은 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서류 위조등으로 인하여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사건 소송의 제1심 계속중 2022.3.12 을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정 무 기가 있다 정 무 기는 모두 이사건 소송을 적법하게 수계하였다 정은 이사건 소송을 계속 ...
원문 링크 : 채권자 대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