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길 질문 은성교회는 교회신축공사 수급인인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700억원으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50억원은 공사대금으로 상계하고 중도금 35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이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다인종합건설이 인수하고 잔액 300억은 임차보증금으로하여 은성교회가 교회신축이 완료할때까지 이사건 건물을 다인종합건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되 임차보증금은 교회신축공사가 완료할때 공사대금과 정산하기로하였습니다 은성교회는 다인종합건설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2008.7.1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인종합건설은 2008.6.19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락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보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등 권리 설정을 하지 못한다 신탁계약 체결후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 승락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차보증금...
원문 링크 : 부동산담보신탁과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