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0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아 자신의 상가신축공사비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없게되자 위 부가가치세 환급을위한 세무업무를 세무사갑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무사갑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대한 질의 회신과 그회신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00법인의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을수있고 이에 따라 위 공사비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있다는 사실을 00법인에게 보고하였다 00법인은 위와같은 조언을 받은 후에 세무사갑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그후 다른 세무사와 같은 사무를 위임하고 과세사업자등록을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세무사갑은 00법인의 위임계약 해지로인하여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의 10%에 해당하는 6억원의 성공사례비를 지급받을수없게 되었고 이는 00법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원고가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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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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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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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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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위임계약
원문 링크 : 위임계약의 임의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