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죄 기준 및 처벌규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은 10년내 재범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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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음주운전 기준 및 대처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