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굿당이나 점집 같은 무속 영업 공간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건축물대장상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와 영업 구조에 있다. 건축물대장에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영리 목적의 운영이 이루어지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은 건물에서 굿당을 운영하며 대가를 받고 무속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법원은 이를 영리 목적의 사용으로 보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인정했다. 따라서 형식상 종교시설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 아니며, 실제 영업 형태가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으로 인정되면 보호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고, 임대인의 계약 해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소송비용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이번 판결은 굿당이나 점집처럼 일반 상가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영업 공간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 분석이 중요하다. 임대인이 “종교시설이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영업 사실이 인정되면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계약갱신, 권리금 문제와 연결된 구체적 법률 검토는 실제 영업 형태와 수익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