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사공론에 한약사 관련 법률해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이자 약사로서 이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약사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논란의 본질 한약사 법률해석 문제는 단순한 직능 단체 간 이권 다툼이 아닙니다. 1993~1994년 한약 분쟁 이후 한약조제권을 약사로부터 분리하며 한약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입법의 불완전성과 정부기관의 소극적 법 해석이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모순입니다. 당시 입법자들은 양방과 한방의 조제권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약사법 제2조에서도 "약사는 한약 외의 약사 업무를 담당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면허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