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지인 약사들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종종 "어떤 약국이 잘 되는데 알고 보니 명의대여라더라", "그런데 최근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더라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업계에서 의외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대여,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 약국 명의대여 시 법적 책임 약국 명의대여란,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그 타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종 '면대약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에서는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6조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원문 링크 : 면대약국 약사 명의대여, 형사사건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