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로서 의약품 관련 법규를 다루다 보면, 현장의 실무와 법 사이의 간극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된 사후통보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포를 앞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무엇이 바뀌나요?
현재 약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은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할 수 있죠.
그런데 현행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등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약국과 병원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후 병원에 전화, 팩스로 통보하는 것에는 현실적 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