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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정보시스템 추가와 약국 업무 효율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정보시스템 추가와 약국 업무 효율화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로서 의약품 관련 법규를 다루다 보면, 현장의 실무와 법 사이의 간극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된 사후통보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포를 앞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무엇이 바뀌나요?

현재 약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은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할 수 있죠.

그런데 현행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등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약국과 병원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후 병원에 전화, 팩스로 통보하는 것에는 현실적 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