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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보전하는 방법

 소송비용을 보전하는 방법

1.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이외에도 소장에 대한 인지료, 송달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나 감정인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이들에 대한 일당, 여비 등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건에 따라서는 서기료, 통역인이나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관보 등에 공고한 비용 등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비용 회수의 법적 근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 때 원고가 패소한 경우라면 청구 전부 기각, 피고가 패소한 경우라면 청구 전부 인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패소자는 변호사 비용,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인지액,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