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 ‘고의’의 의미와 판단기준 형법상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고의범만 원칙적으로 처벌되고, 이러한 인식이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를 한 경우'나 사기죄에서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고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원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은 행위자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인데,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가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
#
고의
#
미필적고의
#
미필적고의뜻
#
위법성
#
유죄
#
확정적고의
원문 링크 : [형사]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