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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징계위원회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실

 [군 징계] 징계위원회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실

오늘은 군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군 징계위원회의 절차 군 내부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1) 군사경찰(헌병) 또는 감찰의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2) 소속부대의 법무 또는 인사부서로 사건이 넘어가고, 징계 또는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형사처벌과의 관계 군인징계와 형사처벌은 각 군인사법과 군형법에 의하여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또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징계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3.군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징계권한을 가진 제대(장성급이 아닌 이상 사단 이하 제대)에서 열리게 됩니다(군인사법 제58조).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자 3명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장교가 반드시 1명은 포함되어야 합니다(대상자가 병사인 경우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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