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개정 2023. 10. 31. 병역법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 유통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2.korea.kr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 전체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 법령의 내용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81조의3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제1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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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문
원문 링크 : [병역법]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