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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옥탑층 장애인 승강기 층수 및 높이 산정 제외!

 입법예고! 옥탑층 장애인 승강기  층수 및 높이 산정 제외!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산정 시 제외한다. - * 입법예고기간 : 25년 5월 27일 ~ 7월 1일 - *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시행 다음은 개정전 건축물의 높이 관련 법적인 내용이다.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 개정후 의 내용을 살펴 보자...

앞서본 문구는 변경없이 존재하며 추가로 단서가 신설 되었다. -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