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근 건축물에 학원 영업을 위해 표시변경 상담 요청이 있었다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폐지되어 많은 부분이 용도변경 없이 영업허가가 가능하지만 일부 용도는 표시변경(기재 사항 변경)을 해야 한다... (목욕장, 의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공연장 등, PC방, 학원,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2012342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오늘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용도변경을 문의하는 전화였다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기 위... blog.naver.com 이번 건도 건축법에 의해 표시변경(기재 사항 변경)을 해야 영업허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어 상담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인연이 되어 빠르게 처리해 드렸다 다행히도 이번 현장은 인접대지 1.5미터 이내 창문이 없어 방화창 교체는 제외 ^^ 설계도서 중 일부 이번 ...
원문 링크 : 의원 → 학원 표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