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 11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고 2026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며, 불법 건축 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먼저,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의 절차 없이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일조·건축선·구조·피난·방화·조경 등 건축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이며, - - 유형으로는 베란다 무단증축, 옥탑층 무단증축, 1층 야외공간 무단증축, 1층 필로티 무단 증축, 방 쪼개기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층고가 높은 경우 중간층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주요 구조부 무단 해체, 조경 훼손 등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존재한다. 위반건축물은 작년 12월 기준 전국 14.8만 동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중 과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