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 증감청구권은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조세 부담의 증감으로 인하여 현재 차임이 현저히 부당해진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1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다수의 추가 통보를 이어나갔지만, 객관적 사정 변동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차임증액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남아 있다.
감정 결과를 반박에 활용하는 전략이 주목되었다. 감정인이 산정한 실질임료는 월 차임과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인데, 실제 납부액은 2,500,000원과 422,000원의 합인 2,922,000원으로, 감정 결과의 금액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재 납부액이 시세 대비 현저히 불리하지 않으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현저히 부당해졌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2021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의 임대료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였다는 점도 인상의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시사했다.
계약서 제4조의 관리비 인상 조항은 “협의하여 인상”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임대인은 구체적 항목별 증가 이유를 제시하거나 실질적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일방적 통보로 인상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협의 없는 일방적 인상은 계약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증액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으면 연체료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펼쳐졌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차임·관리비 차액 및 연체료 청구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시되었다. 이로써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관리비 증액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이 확인되었다.